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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서

참조검체 보관검체(Reference and Retention Samples) 의약품 제조소에서는 출하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원료, 자재 및 완제품의 검체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참조 검체는 분석, 보관검체는 식별(제품의 견본)이 목적이다. 참조, 보관검체는 특히 포장상태, 검체량, 보관기간이 중요하며 국내외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포장상태는 시판용 포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호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량은 전항목 분석을 최소 2회 가능한 양을 보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모든 가이드에서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검체의 보관기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과 PIC/S, E.. 더보기
무수물, 건조물 함량 계산법 일반적으로 함량 분석을 할 때 건조물은 선보정, 무수물은 후보정을 한다. 공정서에서 각각 ‘건조한 것은’ 또는 ‘환산한 무수물에 대하여’라고 표현이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건조물은 분석에 사용하는 검체를 칭량 전에 미리 건조한 후 분석을 진행하여 결과가 건조물로서 나오게 되며 무수물은 미리 수분만 따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칭량 후 환산을 해주거나 분석을 진행 후 As is로서 함량을 환산하여 무수물로서 결과를 확인한다. - 건조물: 건조한 검체 칭량 > 분석 > 건조물 결과 > 적부판정 > 계산보정 > As is 결과 - 무수물: 수분이 포함된 검체 칭량 > 분석 > As is 결과 > 계산보정 > 무수물 결과 > 적부판정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부판정을 위해서 무수물/건조물값을 알아야 하고 생산 투입을 .. 더보기
건조물(dry basis), 무수물(Anhydrous basis), As is basis 함량 분석을 하다보면 건조물(dry basis), 무수물(Anhydrous basis), As is basis등의 표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알아보자. 의약품을 만들 때 원하는 효능을 내기 위한 유효성분의 양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치로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 시 원하는 효능을 내기 위해서 정해진 양을 정밀하게 투입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이 정확한 양의 투입을 위해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건조물이나 무수물이다. 예를들어 주성분 A 1g이 있다고 할 때 1g이 모두 유효성분이 아니다. 여기에는 수분, 휘발성 불순물 등 다른 물질들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만약 제조에 A 유효성분 1g이 필요하고 A의 수분값이 10%라고 한다면 약 1.1g을 투입해야 1g의.. 더보기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2017년 유럽약전, 미국약전에서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속불순물의 법적 관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식약처는 2017년 4월 [금속불순물 가이드]를 발행했고 또한 2019년 3월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허가 변경 및 심사에서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법적 관리를 고시하였으며 적용일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30일이다. 따라서 이제 금속불순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허가 제제의 적용은 36개월 이후’라는 문구가 있으니 기허가 제품도 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글을 쓰면서 발견했는데 최초 개정안에서는 해.. 더보기
LC, GC 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변경 LC, GC 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상황에 따라 분석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서 각조에 분석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바꿔도 될까? 바꿀 수는 있지만 안 바꾸는 게 좋다. 공정서에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문제를 삼으면 검증자료가 없이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실사관에 따라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소명하는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말 안 나오게 하려면 안 바꾸는 게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단계이거나 시스템적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혹은 상황에 따라 분석장비가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조건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우선 대한약전(KP)의 각 크로마토그래프법 일반시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 더보기
건조감량, 강열잔분에서의 항량이란? 건조감량이나 강열잔분 분석을 하다보면 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된다. 항량을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품질관리 실무에 적용시킬 때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사 시 지적사항이 되기도 한다. 항량을 공정서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대한약전 통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조 또는 강열할 때 「항량」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1 시간 더 건조하거나 강열할 때 전후의 칭량차가 전회에 측정한 건조물 또는 강열한 잔류물의 질량의 0.10 % 이하일 때를 말하고 생약에서는 0.25 % 이하로 한다. 다만, 칭량차가 화학천칭을 쓸 경우에는 0.5 mg 이하, 세미마이크로화학천칭을 쓸 경우에는 50 μg 이하, 마이크로화학천칭을 쓸 경우에는 5 μg 이하인 경우에는 항량으로 간주한다. 여.. 더보기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 관리(KP12개정) 최근 발사르탄부터 라나티딘까지 잠재적 불순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식약처에서 불순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게 만들었으며 발사르탄 사건이 있었던 2018년 9월 이후 허가 심사 가이드에서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평가 자료나 심사 자료 등으로 관리를 하였다. ​ 특히 이번 대한민국약전(KP) 12 개정판(제2019-102호)에서는 원료 각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차후 정기적인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고시 제2019-102호에 언급된 내용 및 원료는 아래와 같다. 2. 주요내용 마. 「의약품 각조 제1부」중 ‘암로디핀베실산염’ 등에 대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을 적정관리 할 수 있는 제법을 신설하여 품질규격 강화 및 국제.. 더보기
약전, 공정서, 규격서 (Pharmacopoeia) 약전(공정서)은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 등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이다. 한국에는 식약처에서 발행한 대한민국약전(Korean Pharmacopoeia)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다. 이 약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인 효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약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전의 발행은 보통 실사를 실시하는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요구사항이나 질의에 대응을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여러 약전 중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한 약전은 6종이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국가 공정서나 식품공전, 공업규격 등 다른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이 있으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