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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제약실무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2017년 유럽약전, 미국약전에서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속불순물의 법적 관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식약처는 2017년 4월 [금속불순물 가이드]를 발행했고 또한 2019년 3월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허가 변경 및 심사에서 금속불순물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법적 관리를 고시하였으며 적용일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9월 30일이다.

 

따라서 이제 금속불순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관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허가 제제의 적용은 36개월 이후’라는 문구가 있으니 기허가 제품도 관리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글을 쓰면서 발견했는데 최초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있었으나 발행본에서는 삭제가 되었다.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기허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불순물 관리는 기존 중금속시험법과 달리 각 품목별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이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불순물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일일노출허용량(PDE)에 따라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참고할만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ICH Q3D  http://www.nifds.go.kr/brd/m_105/view.do?seq=2357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8

*식약처 금속불순물가이드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2685

*식약처 금속불순물 관리 질의응답

http://www.nifds.go.kr/brd/m_15/view.do?seq=1272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 제 2019-26호)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363&srchFr=&srchTo=&srchWord=%EC%9D%98%EC%95%BD%ED%92%88%EC%9D%98+%ED%92%88%EB%AA%A9&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하지만 명확하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가이드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나 포장용기까지 모든 혼입경로를 평가, 관리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최종 제품에서만 관리를 하거나 원료의 경우는 공급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겠다. 그 외에도 데이터를 축적하여 평가를 생략하거나 주기적인 평가로 변경하는 등 각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관리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